자동차세 할인 납부

자동차세를 크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완납(연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자동차세 할인은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부하는 월에 따라 최대 4.6% ~ 1.3%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할인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리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할인) : 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 할인율 : 1월(연 세액의 4.6%), 3월(연 세액의 3.8%), 6월(연 세액의 2.5%), 9월(연 세액의 1.3%)

🚗 연납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및 전화


특별 감면대상

2024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도 감면적용 됩니다.

감면대상은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2000cc이하 또는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이하 이륜차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과 부과, 납부방법, 자동차세 크게 할인 받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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